보안
i-pin을 이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탈퇴 방법
URECA
2008. 10. 10. 16:33
회원가입을 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도용으로 의심되어 가입된 사이트를 탈퇴해주는 서비스가 KISA(한국정보진흥원)에서 개시되었습니다.
먼저 i-pin을 발급받고 탈퇴 신청을 하시면 약 4주간의 기간을 거쳐 자동 탈퇴됩니다.
아이핀(i-PIN)은 “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(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로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,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가 아이핀입니다.
i-pin 가입기관
ㆍSiren24아이핀 - 서울신용평가정보
ㆍ그린버튼 - 이니텍·한국전자인증
ㆍ나이스아이핀 - 한국신용정보
ㆍ가상주민번호서비스 - 한국신용평가정보
ㆍOnePass - 한국정보인증
기간 : 2008년 9월 24 ~ 2008년 10월 24일
http://p-clean.kisa.or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