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OO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OOO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____년 __월 __일자로 ‘OOO 홈페이지 구축’(이하 “홈페이지 구축”이라 한다.)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 본 “갑”과 “을”간에의 “홈페이지 구축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1. “인터넷”이란 전 세계에 걸쳐서 서로 연결된 통신망을 총칭한다.
2. “홈페이지”란 인터넷 서비스 중 웹브라우저 상에 표현되는 HTML과 스크립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통칭한다.
3. “HTML”이란 웹 페이지의 컨텐츠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로 웹페이지 컨텐츠 안의 꺽쇠 괄호에 둘러싸인 태그로 된 형태로 작성한다.
제 2 장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관리
제 3 조 (홈페이지의 내용)
1. "갑"의 요청에 의해 "을"이 구축할 홈 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메인화면
② 회사소개
③ 상품정보
④ 게시판
⑤ 폼메일
제 4 조 (홈페이지의 구축)
1. “갑”은 홈 페이지의 구축을 위해 “을”에게 제3 조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
2. “을”은 제3 조에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홈 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.
3. “갑”과 “을”은 완료된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보완한다.
작업기간은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인수 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.
제 3 장 구축 비용 및 대금지급 조건
제 5 조 ( 홈페이지 구축 )
1. "갑"은 "을"에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대금 일금 ________원 (\ __,___,___ VAT 포함)
을 지급한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웹 호스팅 이용료를 월이만원(\__,___)을 매월 지급한다. 단, 을사와 호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호스팅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.
제 6 조 (홈 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 청구 및 지급)
"갑"은 제 5 조에 규정된 홈페이지 구축비용 중 일금 ______원(\__,___,___ VAT 포함)을 계약시에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잔액 일금 ______원 ( \ __,___,___ VAT 포함)을 “홈페이지 구축” 완료일( __월 __일)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. (수정 사항이 발생 되더라도 완료 구축 일을 기준으로 한다.)
1. "갑"이 위 홈 페이지 구축 비용을 "을"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"갑"은 "을"에게 30일 단위로 10%의 연체료를 지급한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의 불성실이 원인이 되어 개발일정이 지체된 경우 계약금액 중 지체 일수 ´ (계약금액 ´ 1.0 ¸ 1000)를 공제하고 지급한다.
제 7 조 (추가비용)
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축비용을 청구한다. 단 이로인해 발생되는 별도의 구축비 외 부대비용은 “갑”이 보상 해 주어야 한다.
제 4 장 (계약 기간)
제 8 조
홈페이지의 개발기간은 ____년 __월 __일 부터 동년 __월 __일 까지로 하며 “갑”과 “을”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제 5 장 홈페이지 수정 및 변경
제 9 조 (홈페이지 수정 보수 내역)
“을”은 “갑”에게 홈페이지 구축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수정,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.
1. 전체 구축물의 50%이내 (오타, 누락 부문)
2. 구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요청에 한 한다.(계약 시 홈페이지 자료 근거)
3. 추가 내용에 대한 구축과는 별도로 구분된다.(부대 비용 발생)
제 10조 (추가 작업에 대한 내역)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홈페이지 구축 작업 완료일 이후 발생되는 추가, 변경, 신설 구축에 대한 작업 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추가,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1. 디자인 작업 발생
2. 프로그램 작업 발생
제 6 장 저작물의 권리와 의무
제 11 조 (권 리)
1. "갑"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.
2. "을"은 홈 페이지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“갑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
“갑”은 공익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
3. 구축된 저작물의 디자인 명기는 “을”의 표기법으로 한다. 단, 쌍방 합의에
따라 동등하게 표기 할 수 있다.
4. 구축된 저작물의 “갑”의 사용범위는 초기 설치된 도메인 및 계약상의 “갑”에게 국
한 한다. 임의대로 재판매, 처분 할 수 없다.(쌍방 협의 후)
5. 저작물의 원본파일(PDS, FLA, SWF, Html문서)의 권리 및 소유권은 “을”이 가진다.
단, 협의 하에 총 구축비 30%에 “갑”에게 권리 및 소유권을 이양 할 수 있다.
제 12 조 (의 무)
1. "갑"은 홈 페이지 내용의 신뢰성을 책임져야 한다.
2. "갑"은 홈 페이지 내용의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3. "을"은 홈 페이지 구축을 위해 제공 받은 자료를 홈 페이지 구축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제 13 조 (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) "갑"과 "을"은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 에게 양도 할 수 없다.
제 7 장 계약의 해지
제 14 조 (갑의 해지)
“갑”은 “을”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제 15 조 (을의 해지)
“을”은 “갑”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 16 조 (해지의 통보)
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, 전쟁, 폭동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해지 1 주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제 17 조 (해지 협의)
[본 14조에 근거]
본 14조에 근거하여 해지된 날로부터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착수금을 15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.
[본 15조에 근거]
본 조 15조에 근거하여 ‘을’은 계약서를 무효화 하고 착수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. 또 ‘을’이 구축한 저작물을 반환 받을 수 있다.
또, 잔금지급이 2달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 저작물을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반환 해야 한다.
제 8 장 의무
제 18 조
“을”과 “갑”은 서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.
제 19 조
“갑”과 ”을”은 사전승인을 통해서만 저작물을 임대, 양도, 처분할 수 있다.
제 20 조
“을”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.
제 9 장 계약의 효력
제 21 조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10 장 부 칙
제 22 조 (불가항력)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, 전쟁,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 23 조 (계약서 보관)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,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제 24 조 (분쟁의 조정)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"을"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.
제 25 조 (추가 또는 특약 사항)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.
제 26 조 (기타)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 조정토록 하며, 불가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계약이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이 우선한다.
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체결의 증명을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 상호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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